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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단상단하] 이지연 의원, 자동차세 감면하면 출산율 높아지나 vs A모 시민, 출산율 높이는 정책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선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19 15:10 수정 2025.07.19 15:15

작은 복지가 젊은이들의 생각 바뀌게 할 수 있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 주소를 둔 출산 및 양육부모 소유의 자동차세를 자녀 수에 따라 3년간 차등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는 K문화타임즈 보도에 대해 A모 시민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단부 보도 전문 게시]
이날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의 감소 추이,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공주차장 장시간 무료 주차, 입영지원금 미지급 등을 제시하면서 시세 감면조례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이 의원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나, 이런 정책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A 모시민은 “작은 복지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복지일지라도 실천하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지적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시민은 또 “만일 한 명 출산하는 데 일억을 준다고 해도 한정된 인원만이 참여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K문화타임즈 18일자 보도 전문]
자동차세 감면하면 출산율 높아지나 ...이지연 의원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이런 정책 없어’ 발끈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안 보류
김정도 의원도 조례개정안 ‘부실하다’ 보류에 가세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 주소를 둔 출산 및 양육부모 소유의 자동차세를 자녀 수에 따라 3년간 차등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감면액이 연간 평균 3억 6천여만 원, 3년간 총 16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시는 추계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을 심의한 지난 16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지연 의원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나, 이런 정책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다”고 발끈했다. 김정도 의원 역시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부실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의 감소 추이,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공주차장 장시간 무료 주차, 입영지원금 미지급 등을 제시하면서 시세 감면조례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2019년 40.5%에서 2023년에는 27%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전체 세입 중 지방세는 2022년 21%, 2023년 19.8%, 2024년 15%로 급속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입영청년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입영지원금 관련 조례가 의결되었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주차제를 시행한 이후 48시간 장기주차하는 사례가 4-5백 건에 이르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한자녀 가족 차량 소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출생 및 양육 부모 소유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면서 발생하는 감소액은 전체 세입의 0.15%밖에 되지 않고, 3년간 시행 후 출산률이 높아지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한번 시행한 감면 혜택 철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김정도 의원은 “조례 대부분이 부실하다.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철회를 한 경우도 있다”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3조가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자, 2조2에서 건너뛰어 3조 없이 4조로 연결하는 등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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