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 관내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피해와 최근 구미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건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로 작용했다.
지난 16일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은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불볕더위의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산업안전 규정을 온전하게 챙기지 못한 환경 때문으로 유추된다”며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사회약자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집행기관과 저와 같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보다 빨리 이행했더라면 최소한 불행한 일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라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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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