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쳬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근거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미시는 법 조항이 강조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하지만 아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A 부서는 B 용역 계약과 관련해 거래금액 총액 1억 1,500여만 원 중 무려 88%인 1억 100여만 원을 특정업체와 체결했다.
이뿐이 아니다. 건당 2천만 원 규모의 C 물품 계약도 매년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되면서 특혜 시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A 부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에 등록된 C 물품 관련 업체는 총 73개 사에 이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한 업체는 단 20곳, 전체의 27%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절감 차원 혹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우선해 역량과 신뢰가 쌓인 업체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러한 관행이 행정의 형평성, 관내 업체 간 기회균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이 의원은 대안으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분산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파주시 등에서 시행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공정한 계약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위해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체계 마련과 지도·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보 접근의 한계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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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의원은 지난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 여부 지도 점검,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