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

이상호 의원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 체결’ 주장에... 구미시 ‘투명성·공정성 위배하지 않았다’ 해명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17 21:55 수정 2025.07.17 21:59

이사용역 계약 업체⇁부서 간·팀 간 복잡한 이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풍부한 경험 필요
인쇄⇁결산서는 형식·내용이 정해져 있고, 오류 없이 제작해 기한 내 제출할 필요성 매년 업체 바꿀 경우 제작 시 오류 발생 위험 높고 디자인 등 추가비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집중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히자, 시는 17일 ‘효율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었을 뿐 수의계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A 부서는 B 용역 계약과 관련해 거래금액 총액 1억 1,500여만 원 중 무려 88%인 1억 100여만 원을 특정업체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당 2천만 원 규모의 C 물품 계약도 매년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했고, 시에 등록된 C 물품 관련 업체는 총 73개 사에 이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한 업체는 단 20곳, 전체의 27%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사용역 계약 업체⇁부서 간·팀 간 복잡한 이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풍부한 경험 필요
인쇄⇁결산서는 형식·내용이 정해져 있고, 오류 없이 제작해 기한 내 제출할 필요성 매년 업체 바꿀 경우 제작 시 오류 발생 위험 높고 디자인 등 추가비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사용역
조직개편으로 많은 부서가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수 상황상 계약 업체는 부서 간·팀 간 복잡한 이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요일 심야부터 토요일까지 촉박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업체 간 소통 오류 시 작업혼선 발생, 서류 분실 등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기한 내 이사를 완료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단독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개 업체와 2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은 A 업체 1건, B 업체 1건, C 업체 1건 등 3건에 1천572만 7천 원, 2023년은 B 업체 5건, D 업체 1건, E 업체 1건 등 7건에 3천483만 3천 원, 2024년은 B 업체 11건, F 업체 1건 등 12건에 6천398만 2천 원이다.
한편, 시는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취지를 존중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쇄
결산서는 형식·내용이 정해져 있고, 오류 없이 제작해 기한 내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년 업체를 바꿔서 계약할 경우 제작 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고 디자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부서(회계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회, G 업체와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유인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관내에 등록된 73개의 인쇄사 중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쇄업체는 30개사에 불과하며, 이중 디자인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20개사와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 관내 등록된 72개 사 중 인쇄업체 전부가 인쇄물 계약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수의계약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효율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둔 행정 집행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