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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넘쳐나는 생활폐기물 화재에 노출되자 구미시가 내놓은 대안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17 11:46 수정 2025.07.17 11:50

일일 쓰레기 발생량 230톤, 쓰레기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200톤
일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동의안 의회 문화환경위 제출
김재우 위원장, 김영길 의원⇀주변마을 주민지원 약속 반드시 지켜야
추은희 의원⇀기존 소각시설(100톤 규모 2대) 2035년엔 활용 한계, 대안 마련해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150톤 증설된다. 현재 시는 2011년 준공 당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소각시설을 활용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230톤에 이르자, 시는 연간 30억 원을 들여 남아도는 쓰레기를 외부 위탁 시설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되면서 화재에 노출되자, 소각시설 증설이 현안으로 떠 올랐다.

이에 따라 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시가 제출한 일일 처리용량 150톤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1일 150톤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793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8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33개월간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증설 사업 최초 제안자는 GS건설이지만 시는 제3자 제안공고 결과 다른 제안자가 공모하게 되면 최초 제안자와 다른 제안자가 제시한 가격과 기술분야 평가 등 공개경쟁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운영권을 갖고 반면 시는 연간 73억 원, 20년간 1,451억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수익률, 손익공유 조건, 위험부담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제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민자적격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쳤다.

 


↑↑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k문화타임즈]


[문화환경위원들의 의견은?]
김영길 의원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입지 동의안을 가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년간 1,451억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은희 의원은 2011년 시설된 2대의 소각시설(처리용량 각각 100톤 규모)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히 2030년 처리용량 150톤의 소각시설이 증설되는 2030년 기준 5년이 경과하면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된다고 밝힌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소각시설 교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주변마을 주민지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2011년 준공 당시 주민과 약속한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나 5년간 20억 원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자원순환과장은 기존의 폐촉법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나 현재의 폐촉법에 따르면 반입 수수료의 20% 내외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을 현행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미조성된 기금 약속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위탁동의안의 주변마을 주민지원계획에 따르면 백현2리주민협의회와 송백리 주민협의회(송산리, 백현1리)에는 각각 200킬로와트(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천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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