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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한다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07.15 11:26 수정 2025.07.15 11:28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해야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돼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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