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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작업 중 사고,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7.06 10:14 수정 2025.07.06 10:17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은 필수
사고 나면 치료비, 농기계 손해 등 손실보상
가입비 70% 경북도 부담... 하지만 가입률 절반에도 못 미쳐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농번기와 폭염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농작업 중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에 자주 사용되는 14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 손해는 물론 대인 및 대물 배상, 법률 지원금, 농기계 단기 임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은 자부담 30%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상북도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7년 36.5%에서 2024년 47.5%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은 보험 수혜의 제외 대상이다.
2024년 현재 대상 농업인의 47.5%인 가입장 13만여 농가 중 보험금 수령액은 176억 원이다.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 급여와 장례비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5%까지 인하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비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돼 폭넓은 농업인력 보호망이 구축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협을 방문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70%는 경북도가 지원하고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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