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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도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6.12 23:33 수정 2025.06.22 19:45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35세 이상 임산부도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일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최근 들어 만혼의 증가로 인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출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조례안 취지를 설명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 산모 기준인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가 많다”며“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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