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자, 경찰이 운전자 검거와 함께 차량을 압수했다. 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인 A (남성) 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상태로 갓길 주차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A 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