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2015년 제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현행화되지 않아 사장 위기에 놓인 조례가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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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한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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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면서다. 성인 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 즉,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의미한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미시는 중소도시와 중산어촌의 평균값인 3.6% 이상 5.7% 이하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구미시에 대해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과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김근한 의원은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현행화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