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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이렇게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5.22 02:13 수정 2025.05.22 15:25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선거일인 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인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4월 10일 구미코에서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김정원 기자. 재판매 및, DB금지=2025년.5.22=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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