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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구미시·의회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 들여다보아야 한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21 00:10 수정 2025.05.21 09:50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 활용, 박수칠 일만도 아니다
자칫, 육아·격무 부서 공무원에게 위화감 줄 수 있어
보육하기 좋은 구미시로 가려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 공무원에 대한 혁신적 복무규정 도입도 고민해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구미시의회가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조례이지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나 개정안을 심사한 의회 모두 신중했어야 옳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격무부서 공무원들은 시간 외로 근무해도 업무를 소화하지 못해 주말까지 출근해야 할 정도다.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활용한 연가는 화중지병에 다름 아니다.

보육과 업무로 과부하 상태인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구미시청 330여 명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연간 활용할 수 있는 연가는 최대 23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전부를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격부부서는 최대 23일 중 10일도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육아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 활용은 자칫 격무 부서와 비 격무 부서, 육아를 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래놓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정안을 입안한 해당 부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특수 상황만을 고려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칫 ‘농땡이 양성소’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 개정이라는 주장만을 할 게 아니라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일 경우에는 복무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었으니,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동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상위법은 절대적 존재 가치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과정을 거치는 것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조항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적극적인 공무원이라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법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주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실례로 육아 공무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획기적인 복무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출산으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면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과감한 혁신적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구미시’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변별적 특수성을 살려주는 것도 혁신행정을 진화,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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