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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금고(금고취급 금융기관) 운영, 의회가 ‘현미경 감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17 17:14 수정 2025.05.17 17:17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제고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금고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의회 보고내용을 신설해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로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선 제고를 위해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를 신규 지정하거나 평가 결과를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김 의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의회 보고 내용을 신설해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려고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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