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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 시민 누구나 예산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5.17 15:57 수정 2025.05.17 16:00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주민참여제 내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구미 시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반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해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해 공개해야 한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이외에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 시민은 누구나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및 소속기관,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경우도 해당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 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거나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경우,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도록 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행정적 지원 및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이 의원은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명문화해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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