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전세 사기로 벼랑 끝에서 생존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미국의 관세 파동과 중국의 수출 규제 등에다 고환율, 고물가 등 국내외 악재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구미시갑)이 최근 전세사기 특벼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경기 활성화와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 추진]
현행법은 5월 31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젼세가기 피해자 지웜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공감대를 이룬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23년 6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만 8,000명을 초과한데 이어 5월까지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북 구미의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전세 사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 건수는 197건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금액만도 12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28건 만이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다. 따라서 신고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상당수여서 피해 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의 전세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 만료를 앞두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불안에 떨고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이 연장돼 내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의]
미국의 관세 파동과 중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고환율·고물가로 국내 산업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침체에 빠진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 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 유예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업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가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 8,339개였던 적자기업은 2023년 18만 5,216개로 늘어났고, 공제액도 21조 9,601억 원에서 39조 5,6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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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k문화타임즈] |
[처리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미 지원 등에 관한 특볇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