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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따스한 품 안이 그리워요’... 불법체류 추방 위기에 몰린 경북 도내 98명 아동들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3.19 01:18 수정 2025.03.19 01:21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 어떤 상황 오더라도 유엔아동협약이 우선
법무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요구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불법체류 취방 위기에 내몰린 경북 도내 98명의 아동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내 미등록 아동은 3000여 명, 경북 도내는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 등 98명이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달 말 한시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불법체류 아동 ‘추방’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러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은 18일, 이달 말까지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러한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미등록 아동은 숨어다니는 등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노출은 물론 교육수혜로부텨 격리돼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체류자격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국으로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내용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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