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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육인 폭력·성폭력 사례 없지만, 예방적 차원... 구미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규정 강화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3.16 00:53 수정 2025.03.17 10:26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보호조례’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인권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앞서 구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규칙과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국민체육진흥기본법을 근거로 체육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구미시 체육인 인권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존 조례 규정을 보다 강화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해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체육인 인권침해를 얘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 실시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선수 및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합숙소 사생활의 보호와 휴식시간 보장,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태 파악 후 조례를 추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구미시 체육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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