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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토착비리형 뇌물수수 공무원 적발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2.10 11:01 수정 2025.02.10 11:23

계약 빌미 차랑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심지어 배우자 생일 축하금과 선물용 강아지도 요구
납품단가 부풀려 발주 후 부풀린 차액만큼 돌려받기까지

[k문화타임즈=서일주 기자]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비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발주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며,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아울러 제3의 업체가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돌려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의 서로 유착괸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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