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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상천외한 조례’ 제정한 문경시의회...타시군 의회로 확산할까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2.08 17:46 수정 2025.02.08 17:59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240만 원 지원 조례 제정
의료사각지대 해소 vs 포퓰리즘... 엇갈린 시각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문경시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 수술 의료비를 지원키로 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타시군 의회로의 확산여부가 관심이다.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은 고가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문경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 = 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는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의 문경시민 중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제외키로 했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은 본인부담금 중 120만 원 한도, 양쪽무릎은 240만 원 한도 이내로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6만 8,300여 명의 문경시민 중 65세 이상 고령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꺼려온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조례’에 주목하는 타시군 의회 의원들은 ‘포퓰리즘, 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미시의회 A모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조례안 제정에는 설령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향후 초래할 재정부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B 모 의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부담을 포퓰리즘으로만 보는 시각이 옳지마는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문경시의회도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회와 함께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로 평가된다.
9대 의회 기간 25명 정수의 구미시의회는 158건, 10명 정수의 문경시의회는 75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항시의회는 33명 정수에 70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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