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A모씨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다. B 모씨는 또 6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3천5백만 원을 가상자산에 숨겨놓고 있었다.
이처럼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선 경북도가 87억 원을 압류하고 1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5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한 결과이다.
도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가상자산이 급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들 체납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직군이 다양했다.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한 도는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내역 조회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시군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에 따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