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지역사회의 산업ㆍ경제ㆍ문화ㆍ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지역 학생 및 시민의 견문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미시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 성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