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가 밝힌 대학교 전자증명발급 비용 현황에 따르면 학생이 내는 전자증명서 수수료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1개 대가 1천 원, 국·공립대 4개 대와 사립대 1개 대가 2천 원, 국·공립대 17개 대와 4립대 1개 대가 3천 원, 국·공립대 1개 대와 사립대 11개 대가 3천 원 이상이었다.
이처럼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이 취업이나 대외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가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관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가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해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에 권고했다.
또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을 관리함으로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