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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1.05 12:54 수정 2025.01.05 12:56

↑↑ 사진 제공 =경북도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경북도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임신) 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를 최대 1.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협약은행(NH농협, iM뱅크)을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으로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로 소득에 따른 금리를 최대 1.5%까지 지원받고, 출산·임신에 따른 추가 금리를 최대 4.0%까지 지원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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