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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이슈메이커 구미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허복, 교육위원회 윤종호·황두영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1.30 00:20 수정 2024.11.30 00:25

허복 의원, 재개발·재건축 건축 행정절차 단축 조례 개정안 발의
윤종호 의원, 일부 교장 100일 이상 출장 업무 공백 비판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렬 정원 대비 58% 부족 안전사고 우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허복, 윤종호, 황두영 의원이 이슈메이커의 별칭을 꿰차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초지자체의 건축행정 단축과 자율화에 힘을 실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은 일부 교장의 경우 100일 이상 과도한 출장으로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실태를 지적해 경종을 울렸다.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은 또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정원 대비 결원율이 58%에 이르면서 안전사고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불러 모았다.


↑↑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는데도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정절차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했다.

허 의원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11월 27일 건설소방위에서 가결한 조례 개정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미와 포항 등 도시지역의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기간이 단축돼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이 요구로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장의 출장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학교별 교장의 출장 현황 확인 결과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은 모두 85명으로 전체 학교장의 10%에 이르렀다. 특히 151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이 5명이나 되는 등 일부 학교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과도한 경비 지출과 학교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120일 이상 출장을 다니는가 하면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까지 13회(26일)에 걸쳐 연속으로 출장 다녀온 교장도 있었다”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교장은 학습활동과 무관한 출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급식실 조리원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 환풍기의 위치나 방향 등을 설치할 경우 학생이나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절반인 경북의 경우 45명 작은 학교에 조리원 1명, 150명 학교에 조리원 2명이 배치되면 평균 75명당 1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1천 명 이상의 과밀학교는 조리원 1인당 13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무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1식으로 1회 배식하는 작은 학교와 1식이지만 3회 배식하는 과밀학교, 3식으로 1회 배식하는 학교의 업무 강도나 근로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외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두영 의원
 

황두영 의원이 요구로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하지만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를 단기 계약직 등으로 채우고 있다.
황 의원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직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의 빈 공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학교 시설이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며 “1개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최소 1명씩은 배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와 관련“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며,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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