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이 읍면지역 리장에 대한 수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는 일은 통장과 똑같은 데 돌아가는 혜택이 통장에게만 치중토록 한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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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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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내용의 ‘구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에서 김 의원은 “동지역 통장의 경우에는 리장보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어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령층 일색의 읍면지역 리장은 취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리장은 78명이지만, 대부분 동지역 통장에게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읍면지역 리장의 경우 취학 중인 손자나 손녀를 수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 방안을 마련해야 ‘일은 똑 같이하면서도 혜택은 다른’ 불공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