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서일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