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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구미시 공단동 초교생 통학권 확보...2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1.27 13:52 수정 2024.11.27 13:56

하단부/ 11월 22일 자 k문화타임즈 보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일부개정안이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2011년 7월 1,280세대의 공단동 파라디아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초교생과 유치원생의 통학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 5항은 “동 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한다.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인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지역 읍면동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공단동 유치원생과 초교생은 인근에 있는 광평초교를 다녀야 했다. 이에 따라 통학차량 지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7일 원안가결한 개정조례안은 12월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 구미시 광평동 파랃아아파트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11월 22일 자 k문화타임즈 보도]
구미시 공단동 초교생 통학권 문제 내년 1학기부터 해소... 어떤 우여곡절 있었나
2011년 파라디아아파트 준공, 최대 현안 부상⇁13년 만에 해결 가닥

2012년 구자근 도의원(현 국회의원) 요청⇁유치원생 통학차량 지원조례 제정
2021년 장세구 시의원 협조 요청으로 경북교육감 지원조례 개정⇁심의위원회 통과 시 초교생 차량지원 가능
2024년 7월 김정도 시의원 대책 마련 요구⇁구미시 명확한 답변 못 내놔
2024년 9월 시민과의 소통의날 구자근 의원⇁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협조 요청
장세구 의원, 윤종호 교육위원에 조례 개정 협조 요청⇁개정안 11월 26일 상정 예정

→어떤 우여곡절 있었나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2010년 경북도의회에 등원한 구자근 당시 교육위원이 풀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는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권 확보였다. 이 와중에 2011년 7월 1,280세대의 공단동 파라디아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초교생과 유치원생의 통학 지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구자근 의원의 요청으로 유치원과 유치원생의 통학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자, 광평초교 병설유치원에 적을 둔 파라디아아파트를 비롯한 공단동 유치원생은 경북교육청이 지원한 소형버스(25인승) 2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초교생들은 병설유치원 소속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버스 편이 부족했던 당시, 공단새마을금고는 금고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 조합원 자녀의 등교를 무료 지원했다. 특히 이사장이 직접 버스를 운전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공단동 통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세구 의원이 지속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심의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초등학생에게도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1년 1월 15일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통학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의워원회에는 당연직 이외에 도의회 추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통학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소형버스 2대 이외에도 1대의 대형버스를 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조례 개정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후에도 통학차량 운행은 순탄치 않았다. 2024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이 저가의 통학버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결국 3월 4일 개학일이 임박해 있는데도 주말을 제외한 마지막 날인 2월 29일까지 입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자, 지금의 광평초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이 광평초교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시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접한 장세구 의원은 광평초 교감과 학부모, 구미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 개학을 하루 앞둔 3월 3일 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반복되는 데다 원아 수 급감에 따른 광평초교병설유치원 폐쇄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 중단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나갔다.
2024년 9월 현재 유치원 원아 수는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치원이 폐쇄될 경우 원아의 통학 지원 차량인 유치원 소속의 대형 1대, 소형 2대의 운행은 차질을 빚게 된다, 또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경우 초교생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통합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우려한 김정도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시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공단동 통학 차량 지원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위기를 맞았다.

이처럼 대책 마련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월 4주 차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주관하고 있는 구자근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8일 광평초교 운영위원장,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통학지원 차량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5학년도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경복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동을 지역구로 둔 장세구 의원은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윤종호 교육위원이 조례개정안 발의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북도의회 의장은 10월 29일, 오는 26일 상정 예정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 들여다보니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교육위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 5항은 “동 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한다.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12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인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구자근 국회의원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이던 시절인 2012년 첫 단추를 끼운 통학 문제가 13년 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이 기간에는 또 공단동을 지역구로 둔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2018년~)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김상조 전 도의원 (2018년~2022년), 경북도의회 정세현 전 교육위원(2018년~2022년)과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2022년~)이 머리를 맞댔다.

광평초교 A 학부모는 “공단동 초등학생의 통학권 확보 문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 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교육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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