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미 공단동의 1산단 [사진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
|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공단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초교생 통학권 확보가 16여 년에 걸친 지방의원들의 ‘윈윈공조’에 힘입어 결실을 보게 됐다.
1969년 3월 4일 10.089㎢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969년 9월 착공해 1973년 12월 30일 준공한 구미시 공단동 1산단 조성은 경북도가 주도했다. 하지만 당시 도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근로자와 간부 직원들을 위한 사원아파트, 기숙사와 주공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축하면서도 정작 후세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은 물론 부지 확보조차 간과한 이유였다.
우려했던 대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공단동 초교생들이 인근 지역인 광평동에 소재한 광평초를 이용하면서 통학권 확보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자, 2008년 당시 윤창욱 도의원과 김익수·구자근 시의원은 머리를 맞대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권 확보를 위한 ‘시공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생의 통학차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경북교육청이 광평초 병설유치원생의 통학지원을 위해 대형 1대, 중형 2대 등을 제공하자, 공단동 초교생들이 이를 공동이용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시정질문을 한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광평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광평초교 전체 학생 수 314명 중 공단동의 파라디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원은 전체 학생의 74%인 231명. 하지만 병설유치원 원생 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유치원생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됐다. 김 의원이 구미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유도 경북교육청 통합지원 조례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차량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단동 주민들의 통학권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서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10월 29일 경북도의회 의장이 입법예고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 제5조(지원 대상)의 신설 조항인 5항은 ‘동 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12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인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구미시청 전직 A 공무원은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권 확보’는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은 윈윈작품의 첫 사례로 지방의회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행정이 후세에게 어떤 고통을 안기는지를 학교 없는 공단동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