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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원 설득 한계 노출...구미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0.20 20:29 수정 2024.10.22 06:03

소진혁 의원 ‘전통시장보다 위탁사와 셀러에게만 도움 줄 뿐’ vs 구미시 ‘아니다. 식당에 줄을 설 정도’ →소 의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vs 구미시 ‘상인에게 들어보니 그렇더라’
정지원 의원→위탁 기간도 동의안은 4년, 위탁심의회 자료엔 3년 ‘이래도 승인해 줘야 하나’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25년 4월부터 3개월간 새마을시장과 강동지역 일원에서 열리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 구미시가 제출한 ‘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의회와 위탁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명기한 위탁 기간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동의안을 심의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진혁 의원은 지난해 새마을시장 일원에서 열린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며, 위탁사와 셀러를 위한 행사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사 기간 중 먹거리 업소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들었다.”고 답해 의회 설득에 한계를 노출했다.

정지원 의원은 또 지난 8월 22일 3차 위탁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위탁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지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위탁 기간이 2028년까지 4년으로 돼 있어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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