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영유아 가정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 조문을 신설한 내용의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자, ‘표리부동한 심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민성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김정도 의원은 시행 중인 기존 조례로도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 등의 배달사업이 가능하다며,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집행부는 이미 기존 조례에 근거해 도비와 시비 등 8백만 원을 들여 무을면 지역의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 배달사업을 두 달간 시범운영했다. 이어 고아읍과 산동읍을 제외한 6개 면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런데도 지난 5월 8일에 이어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자, 김 의원이 ‘남발성 조례개정이 아니냐’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기획행정위가 정회 후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면서 표리부동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보좌팀의 역할 한계론과 해당 부서의 신중치 못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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