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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직공직자 재취업, 구미시도 개선해야 한다...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0.17 08:01 수정 2024.10.17 08:19

인사제도 개선 방향 일환
구미시의회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청문 대상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미시 장학재단이사장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후보자 대상 청문회 최초 실시
10월 회기 중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후보자 인사 청문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관피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16일 추은희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등 대부분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재취업에 따른 관피아 즉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점과 인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한 비생산적인 활동인 지대추구 행태, 퇴직 공직자의 이해 충돌, 조기퇴직 종용 등 퇴직을 조건으로 한 인사제도의 불공정성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 방향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 공기업 직원의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민간 일자리 제공, 공고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를 통한 전문 인재 확보, 취업 심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 공직자의 3년간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인사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추 의원은 “구미시 역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및 사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한 법인·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재취업을 제한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채용해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의 장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구미시 장학재단이사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도입했다.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해 의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등 10명이다.

또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 신고 사항, 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의 납부 및 납부실적에 사항, 범죄경력 사항, 논문 및 연구실적 자료,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이다.


조례 의결 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했다. 10월 회기 중에는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후보자는 구미시청에서 조기 퇴직한 전직 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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