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구미시 A모 중학교에서 인접 지역의 원룸 2채를 임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여성 종업원 12명이 검거됐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모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1년여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의 글을 올린 후 남성들로부터 코스별 12만 원부터 3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주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런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을 챙긴 업주 A씨는 이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후 임대료와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을 받아 신분을 확인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방통위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의뢰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룸을 임대한 후 성매매 알성 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