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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대관련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9.02 17:48 수정 2024.09.02 17:51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학대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에서는 3세 아동이 태권도 관장의 학대로 사망했다. 또 2023년 1월에는 사회교육 적응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발달장애인을 꼬집고 짓누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아동 및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 선수 1,554명 중 22.2%인 342명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을 학대한 체육지도자 29명을 자격취소 처분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 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 범죄를 저질러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체육활동은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취미이자 일상이지만 학대 범죄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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