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박순구 기자] 최근 들어 공동주택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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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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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시설 등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7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화재 장소도 지하 주차장에 집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5명, 재산 피해는 189건에 48억 6천668만 원이다. 특히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 2019년 피해 건수는 7건이었으나 2023년은 72건, 2024년 7월 기준 32건 등이다.
또 2023년 현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일반도로 26건, 지상 주차장 17건, 지하 주차장 10건, 공지 6건, 고속도로 8건, 기타 도로 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