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통리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 잔액이 남아도는 데도 조례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3천만 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 중 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부분 삭감했다. 그런데도 2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총무과는 2024년 당초 예산에 또 3천만 원을 다시 편성했다.
지난 12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용하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통리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 교육으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장학금 지급 금액도 오십만 원으로 소액”이라며, 잔행 발생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학급 지급 규정상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액으로 등록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반납해야 하는 사례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조례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답변을 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과는 1995년 1월 제정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회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3월 27일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학금 수혜자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