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팔뚝에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B씨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 등은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까지 고민해야 했던 B씨는 선처를 호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들겼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시행 법령에 따른 처분이었지만, 2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에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으로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중앙행심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중앙행심위는 그 이유로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비추어 영업이 정지될 경우 수입 상실로 부담해야 하는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내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