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 2일 연임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사진 출처 =구미상공회의소]
“여태까지 해 왔던대로 하면, 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까지 고수해 온 방법에 효과가 없다면 ‘재떨이는 재떨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빠져나와 ‘재떨이도 꽃병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고정관념을 파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역발전 정책도 그렇다.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지역발전 관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공개한 ‘인구감소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시군구 단위 89곳 중 95.5%에 해당하는 85곳이 비수도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혈해 왔지만, 왜소한 비수도권의 체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하면, 과연 비수도권은 괜찮은 겁니까?”
이러면서 윤 회장은 그 답을 외국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입증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의 결합으로부터 찾고 있다.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또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되 당장 비수도권 전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미상공회의소가 불을 지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지난 2021년 구미상공회의소는 가장 먼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2022년 들어 구미경실련과 구미지역 언론이 힘을 보탰다. 이처럼 구미상공회의소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에 대한 긍정 여론이 확산하자, 울산, 경남 창원, 경북 경산 등 영남권 상공회의소가 호응하고 나섰다.
결국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정치권을 움직이면서 구자근·권명호·윤영석·이원욱 의원 등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뱔의 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이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낙후 지역의 성장을 유도해 지역균형 발전을 가능케 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효과는 정책연구 용역이 입증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지금의 지방시대위원회 성격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를 인하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는 연간 1조 5천억 원 감소한 반면 신규 투자 8조 원, 이전 투자 42조 원 등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최대 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생산 유발효과 15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원 등 총 21조 원의 효과를 더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매년 집행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과 대비해도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0년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조 6천억 원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간 투입한 16조 6천억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해외의 사례
법인세율 낮춘 스위스와 이스라엘, GDP와 인당 GDP 모두 증가
스위스, 이스라엘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금, 융자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방에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 소득의 가파른 증가가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2003년 25%에서 2020년에는 17.1%로 평균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경제적 낙후도가 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최고세율 지역과 최저세율 지역 간의 차이가 12%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경제 및 낙후 지역의 GDP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6%, 인구 역시 최대 1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 차원에서도 2000년 대비 2018년 명목 GDP와 인당 GDP 모두 10% 이상 증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법인세율이 22%에 이르지만 1959년 최초 제정한 투자촉진법을 근거로 경제 및 산업적 낙후 지역의 법인세율을 최저 5%까지 낮췄다. 이를 계기로 기업 투자가 2012년 대비 2018년에는 19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 활성화로 법인세율 인하 지역의 고용률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5%, 인당 소득은 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도 2000년 대비 2018년에는 실질 GDP가 80% 이상, 인당 GDP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높은 법인세율의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하기 좋지 않은 곳으로 전락, 엑소더스 사태 유발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로 HP,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 법인세율은 8.84%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율 또한 최대 13.3%에 달해 ’기업하기 좋지 않은 곳‘으로 전락했다.
→당장 비수도권 전역 적용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첨단산업 분야만이라도, 그 이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2023년 1,000대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종사자 수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평균 4.06%, 9.06% 증가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종사자 수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56%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지역균형 발전에 대입해 분석할 경우 성장성이 전망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면 지역균형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