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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도 마약류 오·남용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범죄율 두 배 급증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5.21 01:02 수정 2024.05.21 01:05

마약 51건, 향정신성의약품 49건, 대마 1건, 미성년 범죄까지 발생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 신용하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도 마약류 오·남용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구미시 마약류 사범 검거는 마약 51건, 향정신성의약품 49건, 대마 1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율이 두 배 이상 급증하자, 신용하 의원이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구미시에 대해 시민에게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의 마약류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가 구미에 개소한 만큼 조례안에 명시한 각종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구미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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