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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공유지 건립 구미시 등록 경로당 토지매입비 지원 가능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5.20 11:35 수정 2024.05.20 11:37

건축비 지원도 200~400% 상향 조정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양진오 의원, 무허가 등록 경로당 지원 선제 대응해야

↑↑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앞으로는 국공유지에 건립해 등록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 및 재건축, 증축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 지원비가 상향 조정된다.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공유지에 건립해 등록 경로당으로 운영 중이지만 현행 조례는 시유지에 건립한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공유지에 건립한 등록 경로당으로 20년이 경과한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축 및 재건축의 지원 예산 범위를 3억 원에서 6억 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이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인복지법은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에 건립한 등록 경로당의 양지화와 건축비 원자재 가격 폭등을 감안해 경로당 건축비 지원비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진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무허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증측 등 건축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조정 이전에 어렵게 경로당을 건립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대 심리가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무허가 경로당을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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