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상향 조정...김원섭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3.08 17:03 수정 2024.03.08 17:22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15만 원→25만 원
그 외 장애인... 8만 원→15만 원

[k문화타임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일 의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2017년 제정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15만 원, 그 외의 장애인은 8만 원으로 8년째 수리비 지원을 동결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휠체어 수리지원 비용이 각각 15만 원에서 25만 원,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2024년 기준 208명의 지원 대상자에게 1천9백75만 원을 수리비 지원에 썼다.

↑↑ 김원섭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김 의원은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수리비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상향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우리 모두가 풀어내야 할 과제로써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함축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