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2021년 대구의 20대 청년은 퇴원한 아버지가 방치 상태로 사망하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아버지를 간병해 온 청년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이 1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구미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지 않다.
구미시의회가 8일 이들을 돕기 위해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계기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지원 의원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돌봐 온 어머니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어머니를 판결한 판사는 이렇게 판시했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 정지원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구미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는 발굴,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필요한 용품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항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