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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시대 최초 체육회 인사교류 근거 마련...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3.08 11:46 수정 2024.03.08 11:49

운영비 지원도 ‘보조해야 한다’로 의무화

[k문화타임즈] 구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유관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비 지원 규정도 의무화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의결했다.
체육회는 23명, 장애인체육회는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가맹 종목 단체 및 유관 기관 간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근한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어떻게 바뀌었나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선시대의 최초 사례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파견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해 파견을 요청하거나 겸임을 적극 추진하고, 파견된 직원에게는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월 수당은 10만 원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은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미시가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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