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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국회의원, 당내 경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성추행 의혹’ 확산하자, 23일 생활기록부 공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2.23 22:22 수정 2024.02.23 22:45

고교시절 유급은‘척추 신경통’이 원인
하단부 ‘생활기록부’ 사진
언론중재위 정정손배 청구, 구미경찰서 고소장 접수 이어
22일 구미선관위에도 고발장 접수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출처 = 의원실]

[K문화타임즈]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특정 매체가 계속적인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2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추가 허위기사를 내보내면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서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구자근 의원 측은 또 본지와 통화에서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너무 악의적이며, 있지도 않은 것을 특정인의 말을 빌려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앞장서 보도(허위 사실)하고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재유포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선택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언론중재위에 정정손배청구와 구미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구 의원은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했고, 지역내 SNS를 통한 기사퍼나르기 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 23일 공개한 생활기록부.
[사진 출처 = 의원실]

한편 23일 고교 당시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구 의원은 모 매체가 “고교시절‘성추행 의혹설’이 구미지역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교 시절 병가로 인해 휴학한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확인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항간에 떠도는 성추행에 의해 휴학했다는 터무니없는 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교 제2학년인 1983년 3월 29일 휴학해 1984년 3월 1일 제2학년에 복학한 것‘으로, 복학 사유는 ’척추신경통, 건강 호전‘으로 기록돼 있다.

[K문화타임즈와 경북정치신문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취재, 보도하기로 한 협약 체결에 따른 공동보도 기사임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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