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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까지 숨겨가며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챙긴‘벤츠 소유 학원장’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9.10 10:00 수정 2025.09.10 11:09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도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증가 추세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9일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63% 이상 한부모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부정 수급 사례는 충격적이다. 학원장 A 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는가 하면 심지어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최대 15억 원까지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부담 절감을 통해 지원해 주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2024년 A 씨는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통합전형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입시 전형이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A 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된 소득을 줄이려고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 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액 2억 2천여만 원 감면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 씨가 그동안 부정 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추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
[사진 국민권익위,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0.=k문화타임즈]


한편,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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