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7월 10일 A 중학교 교장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러면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A 중학교 측은 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