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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울릉군 간 여객선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30 17:40 수정 2025.05.30 17:44

관계기관 극적 합의 도출

 

↑↑ 포항과 울릉군을 오가는 대저페리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년. 5.30=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던 포항-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된다.
울릉군과 ㈜대저페리(이하 여객선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위기에 처하자, 국민권익위가 울릉군, 경북도, 해수청, ㈜대저페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의 조정 끝에 끌어낸 결과다.


앞서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여객선사는 670억여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서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하지만 협약서상 운항결손근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울릉군·여객선사·경상북도·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은 울릉군민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데 발생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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