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놓고도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택시 종사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에 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서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또한 궁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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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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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2024년도 대중교통과 당초예산을 예비심사한 박세채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서도 구미시는 경북도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브랜드콜을 통합하면서 개인택시에게 콜운영비를 지원한 시가 경북도에 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구미시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미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3백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경기도는 도비 5만 원, 시비 8만 원 등 월 13만 원, 창원특례시는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