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2021년 이후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지역은 2개 읍 6개 동으로 선산읍, 고아읍,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도량 2동, 원평동, 송정동, 형곡동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선주원남동은 북구미 IC개설, 고아읍은 원호-대망 간 도로 확장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았다.
지난 1일 2024년도 행정안전국 당초예산을 예비심사한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시는 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 2010년 31억, 2011년 30억, 2012년 36억, 2013년 27억, 2014년 36억 원을 비롯해 최근 들어 2020년에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비가 끊겼다.
↑↑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