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대상에 사업자 외에도 운수종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시가 제출한 ‘구미시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은희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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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버스기사 평균 연령은 63~-64세로써 60세에 정년을 마친 이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추세는 코로나19 당시 택배와 화물차 기사로 유출이 된 데다 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 버스기사의 월급이 400만 원인 반면 구미시는 340만 원에 불과할 만큼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선이 복잡한 구미보다 간편한 상주와 김천을 선호하면서 기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구미시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미지역 버스회사는 내년도의 운수종사자의 월 급여를 18만 원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