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외부 인구 유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법인과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대상을 정해 기업과 법인, 단체와 개인 등에 보조금 지급과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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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한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정책 사업으로 ▲결혼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일과 생활 균형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노인의 여가 및 문화 장려와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업체와 근로자 정착유도 지원 ▲외국인 및 생활 인구 확대, 정착유도 지원 ▲인구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또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 인구 확대 및 인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인구 유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법인과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기업체, 근로자, 생활 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유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